카리스 찬양팀 회칙 개정안
2025년 11월 24일 개정 · 총회 의결 시행
목적
예배 사역과 공동체 성장을 위한 카리스 운영 기준을 정리합니다.
구성
회원, 조직, 활동, 선거, 총회,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용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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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Chapter
1 제 1 장 —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 찬양팀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분과 찬양팀 '카리스'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찬양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며, 팀원들의 영적·공동체적 성장과 신학과의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)
본 찬양팀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안에 둔다.
제 4 조 (운영 원칙)
본 찬양팀은 정기적 모임, 회칙 중심의 원칙 아래에서 공동체적으로 운영된다.
2 제 2 장 — 회원
제 5 조 (회원 자격)
본 찬양팀의 팀원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재학생 중 카리스 찬양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. 단, 징계 중인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본 찬양팀의 팀원은 예배 및 정기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예배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교제할 권리를 갖는다.
2.본 찬양팀의 팀원은 정기모임, 작카모임, 예배 및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.
3.본 찬양팀의 팀원은 작카 리더를 통해 출석 및 불참 보고를 해야 하며, 무단결석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.
3 제 3 장 — 조직
제 7 조 (임원 구성)
본 찬양팀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)리더 — 전체 운영 총괄
2)부리더 — 리더 보좌 및 실무 지원
3)총무 — 일정, 연락, 물품, 장소 등 행정 관리
4)회계 — 예산, 후원, 지출 등 재정 관리
제 8 조 (작은 카리스 운영)
1.'작은 카리스(이하 작카)'는 카리스의 소그룹 단위로서, 영적 성장과 교제를 목적으로 운영된다.
2.각 작카는 작카 리더 1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, 팀원은 교내 재학생으로 배정한다.
3.작카 리더는 예배 및 연습 참석 관리, 영적 돌봄,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.
4 제 4 장 — 활동
제 9 조 (정기모임)
1.카리스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.
2.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1)1부 예배 — 찬양과 말씀,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.
2)2부 활동 — 작카별 나눔, 레크레이션, 총회 등으로 진행된다.
3.정기모임에서는 찬양팀으로서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적 친밀함 회복에 목적을 둔다.
제 10 조 (작카 모임)
1.작카는 말씀 나눔, 중보 기도, 삶의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함께 자라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작카는 학기 중 주 1회 채플 시간에 모여 소그룹 예배와 교제를 가진다. 이를 '채플데이'라 명한다.
3.작카 리더는 모임을 주도하며, 작카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을 이끈다.
제 11 조 (방중 사역)
1.방학 중에는 교회 수련회, 집회, 청년·청소년 예배 등의 외부 사역에 팀 차원으로 참여한다.
2.방중 사역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, 자발적인 헌신과 예배적 소명을 바탕으로 한다.
3.사역 일정은 리더 및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공지되며, 사역 참여자 및 파트 배정은 팀 내 투표 및 지원을 통해 결정한다.
4.사역에 참여하는 팀원은 카리스의 일원으로서 예배적 태도와 음악적 준비,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.
제 12 조 (참석 및 보고)
1.팀원은 정기모임, 작카모임, 예배, 연습 등 공식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, 무단결석은 지양한다.
2.불참 또는 지각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작카 리더에게 보고해야 한다.
3.무단 불참이 누적될 경우, 임원회의에서 경고 또는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제 13 조 (출석 및 불참 관련 규정)
1.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시, 다음 기준에 따른다.
1)무단 불참 2회 시 구두 경고 조치
2)무단 불참 3회 시 활동 제한 여부를 임원진과 작카 리더진의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.
2.반복적 지각 또는 형식적인 보고도 누적 시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.
3.작카 리더는 팀원의 출결 상황을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.
5 제 5 장 — 선발 및 임원 선출
제 14 조 (팀원 선발)
1.팀원 모집은 학기 초에 진행되며, 지원자는 지정된 양식의 지원서와 지원 영상을 제출한다.
2.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원단이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.
3.면접은 임원진이 참여하며, 예배 태도, 음악 역량, 공동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제 15 조 (임원 선출)
1.리더와 부리더는 정기총회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.
2.총회 공지는 최소 2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, 후보자 소견문 제출 기간과 공청회 일정이 함께 안내된다.
3. 리더 및 부리더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)리더: 카리스에서 4학기 이상 활동한 자
2)부리더: 카리스에서 2학기 이상 활동한 자
4.총무와 회계는 리더가 임명한다.
5.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16 조 (선거)
1.선거권은 본 회에 소속된 자에게만 부여된다.
2.선거는 본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총회 참여 유권자의 60% 이상의 투표율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(단, 단독 후보일 때는 60% 이상의 투표율에 총 투표자 수의 60%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된다.)
6 제 6 장 — 총회
제 17 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1.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.정기총회는 매 학년 말에 1회 소집되며, 리더가 이를 주관한다.
3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리더의 판단 또는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.
1)임원단 1/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2)팀원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제 18 조 (총회의 권한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1)리더 / 부리더 선출에 관한 사항
2)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)기타 공동체 운영에 중요한 사항
제 19 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)
1.총회는 본 팀원 1/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2.의결은 출석 팀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3.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팀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7 제 7 장 — 재정
제 20 조 (재정의 구성)
1. 본 찬양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조성된다.
1)학교 또는 학과의 지원금
2)외부 사역에 따른 후원금 또는 사례비
3)이자
2.본 찬양팀은 공식적인 회비를 걷지 않는다. 단, 식사 또는 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제 21 조 (재정의 집행 및 보고)
1.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2.재정은 회계가 관리하며, 모든 지출은 리더와 회계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.
3.지출 내역은 문서화하여 학기별로 정리하고, 요청 시 팀원에게 공유한다.
4.사역 또는 행사 등 특수한 지출이 있을 경우, 회계는 예산안을 세우고 임원단과 협의 후 집행한다.
5.본 찬양팀은 신학과 학생회의 분과로서, 매 학기 학생총회 정기회 시 예산 집행 및 분과 운영 사항을 학생회에 보고한다.
6.매 학기 말, 본 찬양팀은 해당 학기의 재정 결산안을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.
8 제 8 장 — 신학과 분과 소속 규정
제 22 조 (분과 찬양팀의 지위 및 역할)
1.본 찬양팀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회의 분과 찬양팀으로서, 학과 내 공식 예배 및 행사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한다.
2.본 찬양팀의 리더는 신학과 학생회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과장으로서,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타 분과장과 함께 신학과 내 공동 사역을 논의한다.
제 23 조 (신학과와의 연계 및 협력)
1.본 찬양팀은 신학과 학생회와의 협력 아래 활동하며, 예배 사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 시 학생회와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한다.
2.본 찬양팀의 주요 사역 일정은 신학과 학생회와 협의하여 중복·혼선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.
제 24 조 (분과의 위상 및 공동체적 책임)
1.본 찬양팀은 신학과 공동체의 예배적 정체성과 영적 성장을 섬기는 공식 분과 부서로서, 그 위상과 자율성을 인정받는다.
2.학생회 및 학과의 공식 문서, 행사, 홍보 등에 본 찬양팀의 활동이 명시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.
9 제 9 장 — 회칙 개정
제 25 조 (회칙 개정)
1. 회칙 개정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.
1)리더의 발의
2)임원단 과반수의 발의
3)팀원 1/3 이상의 서명 발의
2.개정안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며, 출석 팀원 2/3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.
3.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10 제 10 장 — 부칙
1. 본 회칙은 2025년 11월 24일 개정되었으며,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, 리더 및 임원단의 판단에 따른다.
3. 이전의 회칙 및 운영 관례는 본 회칙에 따라 재정비한다.